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얼마를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2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얼마를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54만원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54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공제대상배우자는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內緣관계에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배우자공제액 이하인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년 54만원의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세법 제64조 제4항 각호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년 54만원의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공제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64조 제4항 각 호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해당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54만원의 배우자공제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21 (<time datetime="1989-03-11">1989.03.11</time>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얼마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43)
원 제목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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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