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용자가 보조한 보험료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3630회신일 1978.12.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자가 보조한 보험료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12.08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보조 보험료 중 법정 한도 내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사용자가 근로소득자의 보험료를 보조한 경우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보조 보험료 중 법정 한도 내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보험료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2조 제1항: 제61의2조에서 제51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15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근로소득으로 보조한 불입보험료 중 한도내의 금액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1조의2제1항각호(→§52①)에 게기하는 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보조함으로서 동보험료보조금이 동법시행령 제43조제10호(→§38①1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용자가 보조한 불입보험료중 동법 제61조의2제1항(→§52①)에서 규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의료보험료는 제한없음)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보조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1조의2제1항각호(→§52①)에 게기하는 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보조함으로서 동보험료보조금이 동법시행령 제43조제10호(→§38①1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용자가 보조한 불입보험료중 동법 제61조의2제1항(→§52①)에서 규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의료보험료는 제한없음)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3630 (1978.12.08 회신), "사용자가 보조한 보험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55)
원 제목
보험료공제 대상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