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계비속에게 쓴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54회신일 1989.1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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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1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이고 같은 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3에 따라 의료비공제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54 (1989.12.21 회신), "직계비속에게 쓴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20)
원 제목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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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