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직계비속에게 쓴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이고 같은 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3에 따라 의료비공제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 (기장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54 (1989.12.21 회신), "직계비속에게 쓴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20)
- 원 제목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