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08회신일 1991.12.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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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04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9조의 지정기부금에 같은법 제66조의3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49조의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때에는 같은법 제66조의3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제 한도

회답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49조의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66조의3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8 (1991.12.04 회신),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36)
원 제목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제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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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