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 없는 직계존속은 경로우대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5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없는 직계존속은 경로우대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에게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990.12.31 현재 65세 이상이고 정해진 소득 외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근로소득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다. 1990.12.31 현재 65세 이상인지와 연간소득금액 규모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이 근로소득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1990.12.31 현재 65세 이상이고 부동산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경로우대공제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근로소득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1990.12.31 현제 65세 이상 (1925.12.31이전 출생)이고 부동산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경로우대공제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이 경로우대공제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회답

직계존속이 근로소득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1990.12.31 현제 65세 이상(1925.12.31이전 출생)이고 부동산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경로우대공제 적용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3 (<time datetime="1991-07-06">1991.07.06</time> 회신), "소득 없는 직계존속은 경로우대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11)
원 제목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이 경로우대공제 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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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