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8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양가족은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으로만 한다.

한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일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으로만 한다. 어느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지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기재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8조(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 ①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장해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1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제204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②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의 소득공제를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204조에서 제19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55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고 그 1통을 매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둘 이상의 근로소득자에게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회답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86 (<time datetime="1988-12-16">1988.12.16</time> 회신),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58)
원 제목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공제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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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