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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와 주차료도 임대료인가? 임대료 환산방법 적용시 임대료란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수입액이 임대료이며 일정 관리비의 일부와 계약에 따른 주차료도 포함될 수 있다. 자가사용·미임대 면적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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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준을 넘겨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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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리비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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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 출연재산을 예금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 관련 관리비, 목적사업 사용 재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소득 기준금액산정시 전년도 미달사용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예금 이자소득을 어떤 용도로 써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직접 공익사업비·관련 관리비나 사업에 직접 쓰는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인정된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전년도 미달사용금액이 없으면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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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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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관리비로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 등 외의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되는 관리비로 수선비, 전기료와 전화사용료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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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설립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성실공익법인 이란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판정 시기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판정은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1년 이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직접 관련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도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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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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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료 등으로 평가시 임대료에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을 평가할 때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정 관리비는 실질을 구분해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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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관리비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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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인건비 전액이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사용인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일반 관리비는 그렇지 않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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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건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나?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며,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
상속증여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급한 대표자 등 사용인의 인건비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전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표자 인건비도 포함된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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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유목적사업 직접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는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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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산과 고정 관리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증세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임대료 범위를 묻는다. 임대료·보증금 환산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고정 관리비 중 임차자가 실제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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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관리비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관리비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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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나?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상속증여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비변상적 관리비는 제외하되 고정 관리비 중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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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부담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 임대료라 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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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따로 낸 관리비도 임대료인가? 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부담한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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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리비 중 일부를 임대료로 보나? 임대차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일 현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차자의 일정액 관리비명목 지불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상속증여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재산 평가 시 임차자가 정액으로 낸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제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임대차재산은 임대료 환산액과 보증금 합계액을 일반 평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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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종사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그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한 관리비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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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리비가 있는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상속증여세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가 고정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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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리비 중 초과액은 임대료에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부동산 평가 시 고정 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범위를 물었다. 관리비 명목의 금액 중 임차인이 실제 부담할 관리비를 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계약에서 일정액으로 고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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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 시 별도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 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평가에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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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관리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사용인 인건비 등 관리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