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 종사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 종사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한 관리비라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그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이 그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56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공익사업 종사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13)
원 제목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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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