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마을공동체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는 손금인가?
송전선로 공사지역 마을공동체에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해당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공사업체가 인근 마을공동체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사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는 적정 금액은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한다. 발주처의 산출방법을 토대로 협의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2 정비사업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완공 전에 양도한 토지와 건축물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기간 내 착공했다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해당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이다.

3 노조가 식당운영자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식당운영자로부터 식당운영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식당운영자로부터 받는 지정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사에서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받아 운영자를 지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도급 공사의 폐기물처리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나?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정산방법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공사에서 별도계약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의 정산 방법을 묻는다. 폐기물처리비용은 관계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5 공사 수주비는 언제 원가나 손금에 넣나?
도급공사 또는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먼저 지출한 수주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해당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고 실패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패한 경우 공사수주 여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6 장기 골프장 감리용역 수입은 언제 계상하는가?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관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기할부 용역계약은 어떻게 판단하나?
용역제공 완료 후 연불 등의 방법에 의하여 2회 이상 분할 지급으로서 용역공급의 완료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002.12.31. 이전분) 장기할부조건부 공급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분할지급 계약의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여부는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건설공사 수입은 회수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할부계약에는 관련 회신사례를 적용하며 지급이자 통칙은 차입금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자 콘도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콘도를 분양받고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콘도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당해 법인이 납부한 계약금 등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콘도를 분양받은 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 여부는 중단 사유, 손해배상 약정, 공사진척도와 자금지원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업무용 공사를 중단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를 중단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후 고유업무 사용을 위한 업무추진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18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 공사 수주 알선대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 수주자에게 지급한 알선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면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액이 적정한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 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면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한다. 적정성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 건설공사의 토사운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건설공사원가에 포함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토사운반용역 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대금은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 공동수주 공사의 매출과 이익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손익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수수료 등으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수주한 공사를 한 법인이 시행할 때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시행 법인은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다른 법인은 받은 이익금을 수수료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이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4 공사수익 과다계상은 경정할 수 있는가?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총공사비와 익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995.01.01 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안전진단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진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안전진단용역 보수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안전진단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질의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수료가 건설공사 안전진단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사 수주 수수료와 성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건설수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 수수료의 비용 처리와 종업원의 수주 성과금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수료는 공사 원가로 처리하고 종업원의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에는 원가 처리에서 제외한다.

17 하도급 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 받는 자의 작업진행 율에 의하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 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도급받는 자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않으면 도급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른다.

18 6개월 이하 건설공사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는 수익실현 시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건설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법인22601-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업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과 법인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교부한다.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구체적 부담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20 준공 후 발생한 공사원가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준공일이 지난 뒤 발생한 공사원가의 귀속과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설비공사 준공 후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다. 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가 실제 투입·지출됐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