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마을공동체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11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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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을공동체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는 적정 금액은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한다.

송전선로 공사업체가 인근 마을공동체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사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는 적정 금액은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한다. 발주처의 산출방법을 토대로 협의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 계약에 따른 쟁점공사를 수행한다. 현장 인근 마을공동체와 협의하여 발주처가 예정한 산출방법을 토대로 지역지원사업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송전선로 공사지역 마을공동체에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해당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976

본문(원문)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 계약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쟁점공사 현장 인근 마을공동체에 쟁점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발주처가 예정해둔 지역지원사업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토대로 해당 마을공동체와 협의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쟁점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전선로 공사지역 인근 마을공동체에 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공사 현장 인근 마을공동체에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발주처가 예정해둔 지역지원사업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토대로 해당 마을공동체와 협의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1191 (<time datetime="2026-04-20">2026.04.20</time> 회신), "마을공동체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991)
원 제목
송전선로 공사지역 마을공동체에 공사업체가 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