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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하도급받는 자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한다.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도급받는 자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않으면 도급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 책임 아래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구체적인 도급계약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 받는 자의 작업진행 율에 의하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 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도급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책임 하에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받는자의 작업진행율에 의하되, 하도급받는자의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수익금액 계산 방법.
회답
도급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책임 아래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받는 자의 작업진행률에 따릅니다.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않으면 도급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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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2 (<time datetime="1993-03-12">1993.03.12</time> 회신), "하도급 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74)
- 원 제목
- 원도급자가 하도급은 준 경우 공사수입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