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공사의 토사운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공사의 토사운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대금은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업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토사운반용역 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대금은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건설공사원가에 포함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건설공사원가에 포함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토사운반용역 대금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사운반용역의 대가는 해당 법인의 건설공사원가에 포함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29 (<time datetime="1999-12-16">1999.12.16</time> 회신), "건설공사의 토사운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51)
원 제목
토사운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금의 세법상 손비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