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6개월 이하 건설공사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이하 건설공사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건설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법인22601-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는 수익실현 시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651, 1986.02.2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651, 1986.02.25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건설공사 수입금액 계산에서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봅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법인22601-651(1986.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29 (<time datetime="1988-10-24">1988.10.24</time> 회신), "6개월 이하 건설공사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45)
원 제목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