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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알선대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면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법인이 공사 수주자에게 지급한 알선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면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액이 적정한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건설공사의 수주ㆍ알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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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4 (<time datetime="2000-05-19">2000.05.19</time> 회신), "공사 수주 알선대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34)
- 원 제목
- 건설업법인이 건설공사의 수주ㆍ알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