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수주 공사의 매출과 이익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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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수주 공사의 매출과 이익금은 어떻게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 법인은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다른 법인은 받은 이익금을 수수료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두 법인이 공동수주한 공사를 한 법인이 시행할 때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시행 법인은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다른 법인은 받은 이익금을 수수료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이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법인과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했다. 약정에 따라 한 법인이 공사를 시행하고 이익금 일부를 다른 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손익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수수료 등으로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일방의 법인이 시행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공동 수주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한 법인이 공사를 시행하고 다른 법인에 이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손익계상 방법.

회답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5 (<time datetime="1998-12-14">1998.12.14</time> 회신), "공동수주 공사의 매출과 이익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68)
원 제목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손익계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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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