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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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교부한다.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과 법인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교부한다.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구체적 부담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재해복구 공사를 수행하며 공사비 중 이재민 부담분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해당 공사비를 법인이 부담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복구 공사도급금액중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시공하는 법인이 부단한 경우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5...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과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건설공사 수입금액.

회답

1. 건설업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재해복구 공사도급금액중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시공하는 법인이 부단한 경우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5...18을 참조하며,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2 (<time datetime="1988-01-28">1988.01.28</time> 회신),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49)
원 제목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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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