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공 후 발생한 공사원가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701-25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후 발생한 공사원가도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비공사 준공 후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다.

계약상 준공일이 지난 뒤 발생한 공사원가의 귀속과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설비공사 준공 후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다. 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가 실제 투입·지출됐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048, 1986.03.29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발생한 동건설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가 실제로 투입 및 지출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계약서상 준공일이 지난 뒤 발생한 공사원가의 귀속과 손금 인정 여부.

회답

※ 법인22601-1048, 1986.03.29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발생한 동건설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가 실제로 투입 및 지출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048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701-2554 (<time datetime="1986-08-18">1986.08.18</time> 회신), "준공 후 발생한 공사원가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43)
원 제목
건설공사계약서상 준공일 경과 후 발생하는 공사원가의 귀속 및 손금용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