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법인의 설계·감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 여부 및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는 계약 당사자 여부와 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 간 관련성이 있으면 계약내용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해 하나의 현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독일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한 기본설계도의 작성 및 지원용역과 6월이하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독일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도 작성과 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 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대가가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시공 감리용역 대가와 파견 직원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의 감리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국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체재기간과 급여가 조약상 면세요건을 벗어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을 넘으면 거주자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작업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위성 지상시스템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영국법인의 단기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한・영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으면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가는 한·영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다.
7
장기 감리용역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이고, 외국법인의 한국 내 합작회사가 하도급계
국제조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 감리용역과 한국 내 합작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6개월 초과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나 독립적인 합작회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합작회사가 독립적으로 하도급계약을 맺고 완제품 제조·설치만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
일본법인의 단기 기술용역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의 설치, 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
국제조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일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 설치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한 일본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며 일본기술자의 원천징수는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9
미국에서 수행한 감리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위성체 및 발사체의 제작ㆍ발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미국 내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 - 199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위성체·발사체 감리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미국 내에서만 수행되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10
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감리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는 미공개 상태인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포함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미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해당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1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직원을 1년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용역수행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를 지급시 당해 용역회사가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용역회사의 국내 장기 감리용역에 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에 직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켜 감리하면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 용역회사가 미등록 상태이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본법인의 6개월 미만 설치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 설치 등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가
국제조세 - 199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미만 기술지도와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계 판매와 설치 등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고정사업장이 없고 기계 판매에 부수된 용역을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이다.
13
국외 설계와 단기 국내 감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및 감리용역을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계서작성과정이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리용역제공기
국제조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기장 보수 설계·감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고 감리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미국법인은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