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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감리대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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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미국법인이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미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해당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을 제공받는다. 용역에는 국내에서 미공개 상태인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는 미공개 상태인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포함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는 미공개 상태인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포함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국내에서 미공개 상태인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포함된 감리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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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21 (<time datetime="1993-05-10">1993.05.10</time> 회신), "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감리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94)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급대가의 국내원천소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