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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단기 기술용역 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계 설치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한 일본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일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 설치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한 일본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며 일본기술자의 원천징수는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별도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였다. 이에 부수해 설치·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의 설치, 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중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관련한 세무처리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460, 1991.08.31
국내에 별도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있지 아니하는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기계의 설치, 조립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그 일본국 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판매 설치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처리.
회답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국일22601-460, 1991.08.31
국내에 별도의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 국내 고정 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관련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460 일본법인의 6개월 미만 설치용역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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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22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일본법인의 단기 기술용역 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10)
- 원 제목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