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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미만 설치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계 판매와 설치 등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미만 기술지도와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계 판매와 설치 등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고정사업장이 없고 기계 판매에 부수된 용역을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한다. 이에 부수하여 설치·조립·시운전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 설치 등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 별도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그 일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설치 등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서 기계 판매에 부수된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일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계 판매·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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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60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회신), "일본법인의 6개월 미만 설치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0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6개월미만 용역제공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