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에서 수행한 감리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9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에서 수행한 감리용역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이 미국 내에서만 수행되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위성체·발사체 감리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미국 내에서만 수행되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계약을 맺는다. 계약에 따라 위성체 및 발사체의 제작·발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위성체 및 발사체의 제작ㆍ발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미국 내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내국법인과의 계약에따라 위성체및 발사체의 제작ㆍ발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미국내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함에따라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위성체 및 발사체의 제작·발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92 (<time datetime="1993-06-12">1993.06.12</time> 회신), "미국에서 수행한 감리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1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