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법인의 단기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1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법인의 단기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으면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영국법인이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으면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가는 한·영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한다. 영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한・영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동 감리용역이 한·영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해당하여 그 대가는 동 협약 제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므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감리용역은 한·영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해당하고 그 대가는 동 협약 제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므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14 (<time datetime="1996-07-22">1996.07.22</time> 회신), "영국법인의 단기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85)
원 제목
국내 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