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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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중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간이과세자에 한함)로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인 경우 간이음식점(5521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조리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 552109를 적용한다. 경비율과 배율은 업종·기업 특성 등에 따른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서류인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도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2.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영수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1.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의무는 간이과세자인 중도매인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가 된다.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비신용카드가맹점인 간이과세자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활용자원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소득세소득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개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적격 증빙이 아닌 증빙을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대용역 증빙이 미비하면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용역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간이과세자 등과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간이과세자도 면세 거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199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거래 중 면세 공급에 관한 결론이다.

14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등은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거래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매입 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은 매입원가에, 판매나 용역 제공으로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간이과세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담하거나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입하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과 관련한 물품 매입이나 용역 제공 및 판매에 따른 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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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