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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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조리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 552109를 적용한다. 경비율과 배율은 업종·기업 특성 등에 따른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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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서류인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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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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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도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2.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영수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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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의무는 간이과세자인 중도매인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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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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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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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가 된다.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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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비신용카드가맹점인 간이과세자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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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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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활용자원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개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적격 증빙이 아닌 증빙을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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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용역 증빙이 미비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1.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용역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간이과세자 등과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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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7.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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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7.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거래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매입 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은 매입원가에, 판매나 용역 제공으로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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