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78회신일 2000.08.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4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비신용카드가맹점인 간이과세자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78 (2000.08.14 회신),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99)
원 제목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 가산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