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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등은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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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63 (1997.05.30 회신),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97)
- 원 제목
-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