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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았다.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송금사실을 적은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배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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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81 (2000.03.22 회신),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32)
- 원 제목
-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