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129회신일 1997.04.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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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3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거래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매입 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은 매입원가에, 판매나 용역 제공으로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이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임. 또한, 당해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등의 매입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부가가치세의 원가·필요경비 산입 방법.

회답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의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품 등의 매입원가에 산입한다.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29 (1997.04.23 회신),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6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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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