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도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23회신일 2002.01.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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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자의 영수증도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8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영수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062, 2007.07.12)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062, 2001.07.12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사례(제도46015-12062, 2001.07.1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23 (2002.01.08 회신),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도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12)
원 제목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및 동 영수증이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