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97회신일 2001.1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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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1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의무는 간이과세자인 중도매인에게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중도매인에는 간이과세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문 1번과 2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57, 1996.07.09 및 소득46073-74, 1996.05.04)을, 질문 3번에 대하여는 (소득46011-10218, 2001.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57, 1996.07.0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질문 1번과 2번은 소득46011-1957, 1996.07.09 및 소득46073-74, 1996.05.04를, 질문 3번은 소득46011-10218, 2001.03.15를 참고한다.

※ 소득46011-1957, 1996.07.0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218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1957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73-7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97 (2001.12.11 회신),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88)
원 제목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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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