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택조합은「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제28조 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 「주택법」제16조 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환지처분 방식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조합은「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제28조 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 「주택법」제16조 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환지처분 방식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지역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2015.12.17.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9.23. 쟁점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환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법」에 따라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2016.11.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다목과 제7호 가목에 근거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서「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허가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신속한 지역재건축조합의 실시를 위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에 의한 환지는「소득세법」제8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하며, 현물출자로 비과세된 후 지역재건축조합이 완성하여 조합원들이 향유하는 건설이익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구청 주거재생과에 확인한바, 쟁점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 2015.12.17.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OOO(OOO동, OOO주택)로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으로 OOO 지역주택조합 OOO를 분양받았음이 지주조합원 가입 및 주택공급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지역재건축조합 아님)으로「주택법」제16조에 의해 사업계획승인OOO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도시·주택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승인
(특별시장→국토부)
정비구역지정·고시
(특별시장)
정비계획 수립
(구청장)
→
→
↓
조합원분양신청,
권리가액평가,수용
사업시행 계획 인가 (구청장)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
←
↓
관리처분계획 인가
(구청장)
조합원동·호수 추첨
및 일반분양
준공 인가
(구청장)
청산 및 정비조합해산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은 2003.6.30. 이전까지 각각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시행되어 오다 주택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직장(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 구별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환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자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주택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이 OOO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조합은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환지처분 방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1)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 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마.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바.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라.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마.「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8조 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1.「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4)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대지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가 제10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⑫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제9항(제2호 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 제28조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금융투자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16조 · 회신 2009.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공통 근거 주택법 제16조 · 회신 2009.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공통 근거 주택법 제16조 · 회신 2009.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16조 · 회신 2008.11.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2026.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2026.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2026.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2026.05.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05 · 2026.05.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2026.04.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601 (2017.03.06 의결),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1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1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