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4503회신일 2023.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16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된다.

공유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두 채를 각자 한 채씩 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된다. 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공동소유자들이 입주권 두 개를 각각 1/2씩 분양받았다. 이후 각 공유지분을 정리하여 신축주택 한 채씩 단독 소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24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두 개의 입주권을 각각 1/2씩 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하면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 건물을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 중 한 명이 소유하고 상가는 계속 공유하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 합계가 변동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503 (2023.10.16 회신),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40)
원 제목
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