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6구0212의결일 2026.08.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현행 확인
1. 처분 쟁점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8.21

남대구세무서장이 2025.9.3. 청구인에게 한 2022.7.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조정조서의 송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상속재산분할 관련 다툼이 있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이를 분할하지 못함에 따라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상속분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와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이 아닌 조정조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음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재산분할 관련 다툼이 있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이를 분할하지 못함에 따라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상속분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와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이 아닌 조정조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7.15. 사망한 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배우자 B(재혼), 자녀 청구인·C·D] 중 1인으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2023.1.31.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7.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이후 법원의 조정조서(송달일 2024.10.21.)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17.부터 2025.5.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주식 재평가 등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공제액을 OOO원(신고기준 가업상속공제액 OOO원,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원)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9.3. 청구인에게 2022.7.15. 상속분 상속세 OOO원(가업상속공제 및 배우자상속공제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C·D과 B(피상속인의 배우자)간의 상속재산분할은 확정되었으나, 청구인과 C·D간의 재산분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E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354,5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일부(가지급금 승계 등 포함)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과세관청은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상속인 법정지분대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과세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실무상 관행대로 각 상속인별 지분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아 임시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한 것일 뿐 인감증명서 등이 누락된 명의개서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3년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남 C 역시 2013년부터 대표이사(등기되지 아니함)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차남 C에 대하여 작은 사장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며 C은 청구인과 함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 직위에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표이사 및 이에 준하는 직위로 취임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가업상속분과 배우자상속분을 확정할 수 없어서 상속세신고기한인 2023.1.31.까지 이를 정확히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정조서 송달일(2024.10.21.)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5.3.17.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공제액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결정하였는바, 납세자가 고의로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므로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상증세법에서 가산세 감면규정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특히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당초 신고기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재산분할이 조정조서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일부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인 중 C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의 법문을 대표이사 직위를 수행하는 임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도 없으며, 이를 확대해석할 경우 모든 임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상증세법과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거나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감면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차남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액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조정조서(송달일 2024.10.21.)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정조서 주요 내용

○○○

(나) 쟁점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1989.2.21. 설립되었으며,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인 F(2013~현재)이고, 상속인 C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은 2023.10.31. 처분청에 제출한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미분할 사유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 평가액 OOO원)’를 제출하였다.(라) 상속세 결정결의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결정결의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상속세 신고내역 중 가업상속공제액 등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대구가정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쟁점주식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확정적으로 분할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명의개서도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관련 재산분할소송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인 C도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쟁점주식 중 C의 상속분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범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만 등재되어 있는 상속인 C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 중 C의 상속분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신고 당시 가업상속공제액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쟁점주식 전체로 보아 공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속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상속재산이 확정적으로 분할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동일한 상속순위에 있는 C, D이 이를 동등하게 분할받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업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미분할신고서(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이를 분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B과 청구인·C·D 간에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이를 분할하지 못함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이후 조정조서를 통해 상속재산이 확정적으로 분할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상속분을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한 과다신고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닌 조정조서 송달일(2024.10.21.)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삭제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7.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계산식 생략)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나.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 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구0212 (2026.08.21 의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803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03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