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XX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계기업인
ㅇ
ㅇ
ㅇ㈜는 2013사업연도 중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XX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계기업인
ㅇ
ㅇ
ㅇ㈜는 2013사업연도 중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3.6.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해 오던 중 2010사업연도 결산상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13.3. 14. 설립된 OOO”라 한다)의 주식등 OOO로서 청구법인과 OOO가 2013사업연도말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2013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일반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적용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5.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8항에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동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된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3조의2에서 직전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인 관계기업 여부도 직전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2년말 당시 OOO가 설립되기 전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당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인 관계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13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2013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인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OOO는 2013년 설립되어 2013.12.31. 현재까지 매출액 및 종업원이 없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실체적인 회사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관계기업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에서 상시 근로자수 등의 판정시점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등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판정시점을 인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에서도 중소기업 판정과 관련하여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정시에만 직전연도 말일로 판정하게 되면 모순이 발생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에 대해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회신한바 있고,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시 신설된 제2조 제8항에서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닌 기존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OOO는 계속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으로 사업 초기라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2013사업연도 중 법률사무소 및 법무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영업활동이 존재하며 관계기업에서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 매출액 기준OOO을 초과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OOO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적용되던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한 것을 중소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중소기업 판단기준인 상시 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및 자본금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또 다른 중소기업 판단기준인 관계기업 판단시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다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판단시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기획재정부 발간)에 나타난다.
(4)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5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중소기업 요건 중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에서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3조의2 제1항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인 관계기업 여부는 직전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각종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세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종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관계기업 해당 여부 외의 다른 중소기업 판단 요건인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본금 규모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관계기업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일만 타 요건과 다르게 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관계기업 판정도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로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 종료일(2013.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는 2013년말 당시 매출액 및 종업원이 없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실체적인 회사가 아니어서 실질과세원칙상 관계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3.3.14. 설립되어 2013사업연도 중 법률사무소 및 법무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적·물적 실체가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중 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OOO원 이상, 매출액이 OOO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괄호 생략)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좌 동>
1. <좌 동>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괄호 생략)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② (생 략)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좌 동>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인지의 판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나목 및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⑤ (생 략)
부칙(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7항 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제2항 및 제10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 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⑧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3.14.>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개정된 것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2009.3.25. 신설)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좌 동>
가. <좌 동>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하 생략)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생 략)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 근로자 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2009.3.25. 신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OOO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괄호 생략)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 지배기업 및 지배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가.·나. (생 략)
2.~
5. (생 략)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부칙(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 2011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 (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 )]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의3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의2조제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시정조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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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2019사업연도 이전에 성립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2020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공제(2차 공제)하는 경우에 쟁점한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4811 · 2025.0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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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2145 (2015.07.28 의결),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4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4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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