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쟁점가상자산 개발사의 임원인 청구인이 가상화폐 론칭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령한 쟁점가상자산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함②출자전환 이후 소급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고, 사업개시 3년 미만인 쟁점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상증령 §54)해야 하는바, 액면가액(0,000원)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의제배당으로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쟁점가상자산 개발사의 임원인 청구인이 가상화폐 론칭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령한 쟁점가상자산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함②출자전환 이후 소급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고, 사업개시 3년 미만인 쟁점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상증령 §54)해야 하는바, 액면가액(0,000원)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의제배당으로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9. 설립된 OOO(이하 “쟁점법인①”이라 한다)의 설립 멤버이자 이사이고, 주식회사 AAA(舊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②”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1.부터 2021.7.24.까지 쟁점법인①의 2017∼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①이 2019∼2020사업연도에 ‘아이콘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한 임원들에게 가상자산인 OOO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자산의 유출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였는데,이 중 청구인(임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OOO원(OOO OOO개, 이하 “쟁점소득①”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한편, 쟁점법인②는 2017년 10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2018.12.21. 해당 차입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 OOO주를 발행(이하 “쟁점출자전환”이라 한다)하였다. 쟁점법인②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 시가는 OOO원(액면가액)으로 하여 주식발행액면초과액 OOO원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며, 2019.12.20.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OOO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OOO주를 무상증자하여 주주들에게 교부(청구인 교부 : OOO주)하였다.
라. 조사청은 2021.2.23.부터 2021.6.16.까지 쟁점법인②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쟁점법인②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무상주”라 한다)의 배당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②”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①로부터 수령한 쟁점소득①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쟁점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소득②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2025.5.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령한 가상자산 OOO OOO개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상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청구인이 수령한 OOO는 청구인이 쟁점법인①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OOO가 쟁점법인①의 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자산을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법인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때 급여는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법인 혹은 고용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원을 의미한다.
2) 아이콘프로젝트는 아이콘 플랫폼의 개발 이전 시점부터 백서를 통해 네트워크상 생성되는 암호화 화폐인 OOO가 개별 귀속 주체와 각 주체별 귀속 비율 등에 관하여 분배 비율을 공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잠재적인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 사전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즉, 아이콘 플랫폼상 생성되는 모든 OOO는 백서, 투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귀속 주체와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해당 주체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쟁점법인①이 아이콘 플랫폼상 생성되는 모든 OOO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를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이콘프로젝트 과정에서 쟁점법인①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OOO는 백서에 명시된 14%로 국한되고, 그 외 전략적 파트너, 팀, 고문 등에게 각각 배분되어 해당 주체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물량은 아이콘재단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위와 동일하게 청구인이 수령한 OOO 또한 쟁점법인
① 소유의 OOO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아이콘 플랫폼에서 생성된 OOO 중 상기 백서상 규정되어 있는 팀에게 배분된 청구인 몫의 물량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쟁점법인①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이 수령한 OOO는 쟁점법인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닌 아이콘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아이콘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OOO를 백서상 약정된 비율에 따라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것이다.청구인이 수령한 OOO의 성격은 특정인 혹은 특정법인으로부터 당사자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수령한 것이 아닌 가상화폐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여도에 따라 원시취득한 부분이다.블록체인 네트워크란, 다수의 참여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서 특정한 주체가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대하여 각자 일정한 기여 행위를 하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가상화폐를 할당받게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다) 가상자산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포함한 어떠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에 근로를 제공하고 OOO를 수령한 것이 아니고, 아이콘프로젝트의 팀멤버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함으로써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아이콘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수령한 것인바, 이러한 가상자산의 수령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OOO과 같이 일반 유저의 경우, 본인의 PC 및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해당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새로이 생성되는 가상화폐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어떠한 과세도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쟁점무상주의 재원은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시가 초과분’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 쟁점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OOO원이 쟁점법인②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고, 이러한 채무면제이익을 2019사업연도에 자본전입하여 쟁점무상주를 교부한 것은 「법인세법」 상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 상 채무전환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시가 초과분’만이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1)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에 한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쟁점출자전환의 경우에도 해당 발행가액이 출자전환 시점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익금(채무면제이익)이 되는 것이고, 해당 금액만이 향후 자본 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으로서 쟁점무상주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나)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다.‘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다) 쟁점법인②는 업무상 착오로 쟁점출자전환 시 시가와 액면가액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쟁점법인②는 2016년도에 설립된 소규모 법인으로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출자전환 당시 단순히 쟁점법인②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전제하에 계산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OOO원을 전액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하였다.
2) 쟁점법인②는 세무조정 이후 쟁점출자전환 시 발행가액 OOO원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식가치평가(주식가치평가보고서 참고)를 진행하였고, 쟁점출자전환 직후인 2019년 1월에 발생한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간 주식양수도 거래에서도 쟁점출자전환시의 적정 시가는 1주당 OOO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 쟁점출자전환 전·후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
1) 쟁점법인②의 주식은 쟁점출자전환이 발생(2018년 12월) 이전인 2017년 8월(OOO원, 지분율 12%), 2017년 9월(OOO원, 지분율 12%)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 간 거래가 있었고, 당시 쟁점출자전환시와 마찬가지로 순자산은 ‘0’원 이하였다.
2) 쟁점법인②는 쟁점출자전환 발생 전·후로 쟁점출자전환 시점까지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이에 따른 기술력 가치는 증가된 상황이므로 기술력의 가치로 평가되는 기술집약적 기업의 특성상 최소한 위의 매매사례가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3) 또한 쟁점출자전환이 발생한 2018년 12월 직후인 2019년 1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법인②의 주주들 간에 주당 OOO원에 주식양수도 거래도 발생하였다.
4) 쟁점출자전환 전·후에 발생한 주식 매매거래를 고려할 때, 「법인세법」 상 규정되어 있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출자전환 시의 발행가액 1주당 OOO원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마) 발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을 재계산하고 이에 상응하는 무상주 의제배당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통상적으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출자전환을 할 경우, 낮은 주당 가격을 책정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만일 쟁점출자전환 당시 주당 시가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액면가액(1주당 OOO원)이었다면 청구인은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 했을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법인②와 대등한 거래주체로서 적정한 시가에 대한 검토 후, 쟁점출자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②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바, 2016사업연도 ‘BBB와의 투자계약서’ 상에는 ‘OOO’라는 조건이 달성된다면 BBB에서 쟁점법인②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인수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쟁점출자전환시점인 2018년 12월경에는 위 계약서 상 언급된 내용보다 더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1주당 OOO원이라는 금액은 합리적인 금액이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②는 이 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하여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신주를 발행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주당 OOO원의 발행가액은 쟁점출자전환 이후 쟁점법인②가 주식가치평가 절차를 통해 확인한 1주당 주식의 평가액인 OOO원과 유사하고, 2019년 1월에 진행된 주식양수도 거래에 따른 주당 OOO원의 매매사례가액과 동일한 바, 이는 쟁점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발행가액이 해당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①이 개발한 OOO는 쟁점법인①의 자산으로, 백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원시적으로 분류예정에 따라 원시취득된 것이 아니다.(가) 쟁점법인①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사용하여 OOO를 개발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개발된 OOO의 소유권이 쟁점법인①에 있음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며, 쟁점법인①의 홈페이지에 보유 물량을 통제지갑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때, 개발된 OOO는 쟁점법인①의 자산이다.
1)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전자적 증표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관련 법령·회계기준·대법원에서도 그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①은 OOO 개발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OOO를 개발사인 쟁점법인②에게 개발비용으로 지급하여 OOO를 생성하였고, OOO 가치를 상승·유지시키기 위하여 플랫폼 개선·DAPP개발, 거래지갑 앱 개발 등의 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표1>
쟁점법인①이 쟁점법인②에게 지급한 비용
○○○
3) 개발사인 쟁점법인②와 쟁점법인
① 간 작성된 개발계약서에 따르면, 당해 계약으로 개발한 모든 결과물과 이에 따른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이 쟁점법인①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
4) 쟁점법인①은 개발된 OOO를 관리하면서 쟁점법인
① 소유지갑을 재단통제지갑(ICA, Internally Controlled Addresses)이라고 칭하고 있고, 총 발행량에서 재단통제지갑의 수량을 제외한 수량을 OOO유통량(OOO Circulation)으로 계산하여 OOO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
5) 쟁점법인①은 백서에 기재된 OOO ALLOCATION을 해당 비율에 따라 그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과 사전에 약정하였고, 그 계약조건이 충족된 후에 OOO를 지급함으로써 OOO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였다.(나) 개발된 OOO는 쟁점법인①의 이사진이 참여한 특별위원회 결의, 계약서 작성, 용역제공 사실 확인 후에 지출되었는바, 백서에 기재된 OOO ALLOCATION이 예정 비율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쟁점법인①은 ICO 준비과정에서 작성된 백서에, 개발된 OOO는 토큰세일에 대한 대가·쟁점법인
① 보유·Reserve·전략적파트너·아이콘팀·어드바이저·초기 기부자에게 분배될 예정임을 공시하였다.
○○○
2) 우선 투자자(Token Sale)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법인①은 ICO 참여자들에게 참여 전에 투자 조건과 계약서 양식이 포함된 메일을 송부하고, 구글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투자조건(국적, 약정기간내 이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OOO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다음으로 팀멤버(Team)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법인①은 팀멤버에게 OOO를 지급하면서 지급액·지급기한·달성목표 등을 기재한 OOO INCENTIVE AGREEMENT를 작성하였고, 목표 달성결과에 따라 OOO를 지급하였으나, 약정지급일에 퇴사한 직원에게는 OOO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4) 자문단(Advisor)에 대하여도 쟁점법인①은 OOO명의 자문단명단을 공개하면서, 해당 자문단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시하였다.쟁점법인①은 사전에 자문단 개개인과 일정 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기재한 Advisory Board Agreement를 작성하였고, 이후 자문용역제공을 검증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문단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의 임원으로서 기여한 대가로 OOO를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소득①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의 설립 멤버이자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이사로 등재된 임원이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였다.조사청은 쟁점소득①을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①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지갑에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쟁점법인①은 2021.3.31.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①이 이사진에게 지급한 OOO 수량과 지급일자, 가상자산 거래지갑 주소를 제출하였다.
○○○
2) 가상자산은 이미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도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 그 가상자산을 인도받은 때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라) 쟁점법인①의 이사였던 CCC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수령한 OOO에 대하여 ‘아이콘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한 보너스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임원인 DDD 또한 쟁점법인①로부터 수령한 OOO를 업무의 역할에 따른 대가라고 진술하였다.
(2) 쟁점출자전환 시 쟁점법인
② 주식의 시가는 ‘0원’이고,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은 쟁점법인②의 발행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거래이다.
1) 쟁점출자전환 당시(2018.12.21.) 쟁점법인②는 완전자본잠식인 상태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상태가 불확실하고,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인 2018년 12월 내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이에 쟁점법인②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중 일부인 OOO원을 출자전환 절차를 진행하였다.
○○○
3) 계속기업 상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회계연도 마감 직전인 2018.12.18. 다른 주주들에게 출자전환 동의 메일을 보내는 등, 출자전환이 급하게 이루어진 점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출자전환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OOO회계법인에서 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1주당 평가액 OOO원)를 제출하며 쟁점출자전환 발행가액과 유사하므로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식평가보고서는 출자전환 이후 3개월 뒤인 2019년 3월에 재무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쟁점출자전환 가액에 적절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 쟁점법인②이 쟁점출자전환 시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액면가액과의 차이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쟁점무상주 의제배당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②가 쟁점출자전환 시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법인②는 쟁점출자전환 시 주식 발행가액을 2016.9.12. BBB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통주 투자계약서를 바탕으로 산정하였다는 주장이나, 해당 투자계약의 조건은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쟁점법인②는 2020년 6월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의제배당 문제를 인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회계법인에게 주식가치 소급평가를 문의한 바 있다.
○○○
위 메일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②가 산정한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것이 아닌, 자본잠식을 상쇄시킬 목적으로 발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후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여 사후적으로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을 만들기 위해 소급평가 등을 진행한 것이다.이는 쟁점법인②가 쟁점출자전환 당시 쟁점법인②의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착오로 시가와 액면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다) 쟁점법인②의 쟁점출자전환 당시 주식평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0원”이 시가에 해당한다.쟁점법인②의 주식은 쟁점출자전환 전에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②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쟁점출자전환 시 쟁점법인②는 2018.11.30.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가결산하였고,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쟁점법인②의 순자산은 OOO원이므로 순자산가치는 “0원”이다(아래 <표3> 참고).
○○○
쟁점법인②의 순자산가치가 “0원”인 상태에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으로 세무조정하였던 것으로 볼 때, 쟁점법인②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이고, 단순 착오로 인한 오류라고 할 수 없다.(라) 쟁점출자전환에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고,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 것인바(‘법인세법 집행기준’ 17-0-2), 쟁점출자전환 당시 쟁점법인
② 주식의 시가는 “0원”으로 액면가액 OOO원에 미달하여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쟁점소득①을 수령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출자 전환 시 쟁점법인
② 주식의 시가는 “0원”으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①로부터 수령한 OOO(가상자산)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주식회사 OOO(現. 주식회사 OOO, 이하 “EEE”라 한다)은 OOO 설립된 종합 핀테크 기업으로 금융 관련 사업을 인공지능 부분과 블록체인(가상연결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EEE의 블록체인 부분 계열사로는 가상자산 거래소 주식회사 FFF, 블록체인 관련 IT기술을 보유한 쟁점법인②(現.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OOO(現.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이 있다.
○○○
(나) 2017년 5월 당시 III의 대표이사였던 DDDㆍIII의 CFO JJJㆍIII의 이사 CCC, 쟁점법인②의 대표이사 청구인, EEE의 이사 KKK는 분산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표방한 ‘OOO’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OOO를 진행하기 위하여 총괄대표 DDD과 루프체인기술을 보유한 쟁점법인②의 대표이사 청구인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에 해당하는 이사진들이 주축이 되고, 그 아래 쟁점법인②, III, HHH 소속 직원들이 배치되어 국내에 ‘ICON팀’(개발자 76명, 비즈니스 29명, 운영 10명 총 115명)이라는 조직이 구성되었다.
○○○
(다) 쟁점법인①은 2017.9.20. ICO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OOO을, 기관투자자 및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OOO 총 OOO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OOO당 OOO개의 OOO Token을 지급하였으며, ICO를 통해 모집한 OOO를 자금으로 사용하여 2018.1.25. OOO를 개발완료 하여 OOO개의 OOO를 발행하였다.한편, ICO 준비과정에서 작성·공개한 백서에는 개발된 OOO는 토큰세일 대가·쟁점법인①·Reserve·전략적파트너·아이콘팀·어드바이저·초기기부자에게 분배될 예정임을 공시하였다.(라) OOO토큰은 OOO 런칭으로 거래 시작되어 가상화폐가격 공개사이트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com)’에서 그 시가가 공시되었고, OOO 해외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BINANCE에 상장됨으로써 법정통화와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마) 이후, 쟁점법인①은 2019∼2020년 아이콘프로젝트에 기여한 이사진에게 OOO OOO개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는 OOO OOO개를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날짜의 코인마켓캡의 공시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은 OOO원(쟁점소득①)이다(<표5> 참고).
○○○
(바) 조사청의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법인①의 이사였던 CCC은 OOO를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 ‘아이콘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한 보너스로 (OOO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주주 DDD은 쟁점법인 업무에 역할을 하여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회계법인이 2018.11.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19년 3월에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의 1주당 평가액(쟁점법인②의 발행주식)은 OOO원으로 나타난다.(아) 쟁점법인②는 2017년 10월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2018.12.21. 출자전환(쟁점출자전환)함에 따라 신주 OOO주를 발행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출자전환에 대해 1주당 발행가액은 OOO원, 시가는 액면가액과 동일한 OOO원으로 계산하여 시가초과액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표6>, <표7> 참고).
○○○○○○
(자) 쟁점법인②는 2019.12.20. 무상증자 직전에 통상적인 시가초과분과 쟁점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시가초과분을 포함하여 주식발행액면초과액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2019.12.20. 기보유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OOO원을 자본전입하는 무상증자(청구인 : OOO주 교부)하고 OOO주(@OOO원)를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로 배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이콘 플랫폼상 생성되는 모든 OOO는 백서, 투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귀속 주체와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해당 주체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를 원시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포함한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쟁점법인①은 OOO 개발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OOO를 모집하여 개발사인 쟁점법인②에게 개발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OOO를 생성하였으며, OOO의 가치를 상승·유지시킬 목적으로 플랫폼 개선·DAPP 개발·거래지갑 앱 개발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점, 쟁점법인①과 쟁점법인②(개발사)간에 작성된 개발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법인②가 당해 계약으로 개발한 모든 결과물과 그에 관련된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은 쟁점법인①의 소유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①은 개발된 OOO를 관리하면서 쟁점법인
① 소유지갑을 재단통제지갑이라고 칭하고, 총발행량에서 재단통제지갑 수량을 제외한 수량을 OOO 유통량으로 계산하여 아이콘트래커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 개발된 OOO는 쟁점법인①의 이사진이 참여한 특별위원회 결의, 계약서 작성, 용역제공 사실 확인 후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청의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법인①의 이사였던 CCC은 OOO를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 ‘아이콘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한 보너스로 (OOO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임원 DDD은 쟁점법인 업무에 역할을 하여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①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하여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 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②가 쟁점출자전환(2018.12.21.) 시 1주당 발행가액(OOO원)이 시가이므로 쟁점무상주에 대한 종합소득세(배당소득)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법인②에 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2019년 3월)에는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쟁점출자전환 3개월 뒤에 주식가치를 소급평가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②의 사업개시일은 2016.5.12.이고 쟁점출자전환일은 2018.12.21.인데, 쟁점출자전환 당시 쟁점법인②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쟁점법인②의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보기 어렵고,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②가 청구인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정한 1주당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3)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자산재평가법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의2조제2항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3조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2.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1.0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0.05.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0.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2026.07.0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2025.12.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7 · 2025.11.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2415 · 2025.09.17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2025.08.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365 (2026.08.04 의결),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826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26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