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017, 2008.05.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017, 2008.05.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017, 2008.05.21.)를 참조한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지 않고 승계한 경우에도 포괄승계로 보지만, 사업 관련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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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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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4 (2011.02.10 회신),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22)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