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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
근로·기타소득은 아니나 다른 과세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근로·기타소득은 아니나 다른 과세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은 반환의무가 없는 조합비를 납부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 노동조합은 가입연수 등에 따라 조합비 환급 명목의 일정액인 쟁점금원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규약 등에 의할 때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가입연수 등에 따라 조합비 환급 명목으로 일정액(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1. 쟁점금원은 조합원의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금원이 조합원의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3. 조합원이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합비 납부에 따라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원천징수 및 기부금 세액공제 영향.
회답
1. 쟁점금원은 조합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 다른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쟁점금원이 조합원의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이면 노동조합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3. 조합원이 쟁점금원을 지급받아도 조합비 납부에 따라 이미 적용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영향이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3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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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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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1609 (2024.01.16 회신),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830)
- 원 제목
-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