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주인수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배우자의 주식인수대금 납입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②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남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고,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설기계관리법(2026.08.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주인수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배우자의 주식인수대금 납입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②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남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고,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8.3. 설립되어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20.12.31. 유상증자 발행 신주 총 OOO주 중 청구인은 OOO주, BBB(청구인의 배우자)은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CCC(청구인 여동생의 남편)는 OOO주, DDD는 OOO주(CCC 보유주식 OOO주를 합하여 총 OOO주를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3.~2025.7.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는 달리 청구인이 2020.7.22. 유상증자 발행신주 OOO주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기존 주주인 BBB이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OOO주 인수를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배정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고, 2020.12.31. 유상증자 발행신주 중 OOO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이 BBB, CCC, DDD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25.11.27. 청구인에게 2020.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 아니라 BBB이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로서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BBB에게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증여한 것이다.(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OOO주를 청구인이 모두 인수하고, 기존 주주인 BBB은 신주인수포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BBB OOO주, CCC OOO주, DDD OOO주를 유상증자로 각각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BBB이 기존 주주로서 신주인수를 포기한 OOO주에 대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BBB 명의로 주식 OOO주(쟁점①주식)를 취득한 부분에 대해 같은 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나) 그러나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BBB 명의로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배우자 BBB과 함께하기 위해 BBB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대납해 준 것이다.(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0.12.31.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2025.11.3. 쟁점②주식을 실명전환하고 배우자가 쟁점①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당초 BBB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내용을 정정하는 의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쟁점①주식을 차명주식이 아닌 청구인의 유상증자 대금의 증여로 다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지분변동이 없는 한 추가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청구인과 배우자 BBB은 유상증자 실시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이 그 이후 부동산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 BBB의 지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쟁점법인은 한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가 없었고, 법인세를 체납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함께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던 배우자 BBB과 CCC에게 주식을 분산해 놓을 필요성을 느꼈고, 거래처와의 관계개선 목적으로 거래처의 특수관계자인 DDD에게 명의신탁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가) 청구인은 2025.11.3.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쟁점②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고, 2021~202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역시 수정신고를 완료하였다.(나) 청구인은 2020년경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2023.1.17. OOO병원에서 두개골절제술,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고, 2024.1.17. OOO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병원을 왕래하며 치료를 받는 중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증여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호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관한 서류를 확인한바, 유상증자일은 2020.7.22.이고, 유상증자 납입대금은 청구인의 가수금 OOO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서 신주 OOO주를 청구인이 단독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다.(나) 실제로는 주식변동이 없었음에도 쟁점법인은 2020.12.31. 쟁점주식을 BBB, CCC, DDD가 취득한 내용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명의와 실제 주주를 다르게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 실제 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해야 한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판결, 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판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4390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가) 유상증자 및 명의신탁은 2020년에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3년이 지난 2023년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는바, 건강 악화로 쟁점법인의 지분을 분산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주장은 향후 상속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하여 상속세 등을 과소신고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거래처와의 관계개선 목적을 위해 DDD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DDD는 근로소득자로 2020년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부동산의 주택임대사업만 영위하고 있어 어떤 거래처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인 2025.11.3. 수정신고를 통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2025.4.3.~2025.7.9. 기간 동안 실시되었는바, 조사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다가 조사종결일 이후 주식명의신탁 관련 증여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유상증자 전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부동산 추가 취득에 대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유상증자 직후 청구인과 배우자의 실제 보유 지분율은 100%이고, 유상증자 전 2020사업연도 기초 지분율 87.5%보다 더 증가하였는바, 지분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세(취득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 38.93%, CCC 24.43%, DDD 22.9%, BBB 9.92%로 청구인과 배우자 BBB(지분율 48.85%)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과 배우자 BBB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쟁점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지분율을 48.85%로 허위 신고한 행위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은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바,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바) 쟁점법인은 부동산을 계속 취득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과정이었고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인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꾸준히 적립하여 명의신탁을 유지하면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다. 처음에는 유상증자 공증서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며칠 뒤에는 공증서류가 맞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 실수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불복청구 과정에선 명의신탁은 맞으나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으며,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OOO주(쟁점①주식)는 배우자와 합의하여 주식수를 늘려준 것 뿐이라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들을 이어가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펼치고, 조사청이 반박하면 앞선 주장을 번복하고 또 다른 주장을 하는바, 객관적인 자료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역시 매우 부족하다.위와 같이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2.~
3. 생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 12. 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3)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④ 생략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법인은 2020.7.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발행하기로 하였는바, 이사회의사록에는 이사 총수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이를 의결하였고,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주를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배우자 BBB은 신주인수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020.7.22. 작성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2020.7.22.자 쟁점법인 주주명부(단위 : 주, 원)
○○○
(나)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자본금 변동상황 일자가 2020.12.31.으로, 유상증자 발행 신주 총 OOO주는 청구인이 OOO주, BBB이 OOO주, CCC가 OOO주, DDD가 OOO주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당초)(단위 : 주, %)
○○○
(다) 조사청은 2025.4.3.~2025.7.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이 확인한 2020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주주명부에 의하면, 2020.7.22. 유상증자 직전에는 청구인이 OOO주(75%), 청구인 배우자 BBB이 EEE 명의로 보유한 OOO주를 포함하여 OOO주(25%)를 보유하였고, 유상증자 신주 OOO주를 청구인이 전부 인수하여 유상증자 후 청구인이 OOO주(92%), 배우자가 OOO주(8%)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법인이 유상증자 발행 신주 총 OOO주 중 OOO주를 BBB 명의로 OOO주, CCC 명의로 OOO주, DDD 명의로 OOO주를 각각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았다.
<표3>
조사청이 확인한 주식보유현황(2020사업연도)(단위 : 주, %)
○○○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같은 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25.11.27. 청구인에게 2020.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 결정 내역(단위 : 원)
○○○
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법인세 신고내역(단위 : OOO원)
○○○
4)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유상증자 이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법인 부동산 취득내역(단위 : OOO원)
○○○
(라) 쟁점법인은 2025.11.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는바, CCC·DDD 명의의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BBB 명의 쟁점①주식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수정)(단위 : 주,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BBB 명의 쟁점①주식은 BBB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관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상증자 신주 OOO주를 모두 인수하고, BBB은 신주인수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BBB이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①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이 이 건 조사 이후인 2025.11.3.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BBB의 신주인수포기서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BBB이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등 쟁점①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배우자 BBB은 2020.7.22. 유상증자 전부터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38.93%, BBB이 9.92%, 합계 48.85%를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0사업연도 기초 지분율이 75%으로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유상증자 이후 2020사업연도 기말 지분율이 92%으로 증가될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 규모로 보아 향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배당될 경우 청구인 등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뚜렷한 이유나 목적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기계관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공안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입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광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산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식산업발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 신탁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연대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과점주주의 취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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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697 (2026.07.01 의결),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28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28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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