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국조-0232회신일 2025.03.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13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중간 지분율을 연쇄 곱하고 복수 동업기업의 비율은 각각 합산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 여부를 정할 주식 보유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중간 지분율을 연쇄 곱하고 복수 동업기업의 비율은 각각 합산한다. 해당 캐나다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8.14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8.14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하고 소득을 배분받았다.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을 수도 있다.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임.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25.2.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25.2.28.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지국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 계산방법.

회답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한다.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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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국조-0232 (2025.03.13 회신), "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67)
원 제목
한·캐나다 조세조약 상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지국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지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