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의무가 있으며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에 따른다.
설립등기한 법인의 납세의무와 세율, 보조금 및 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의무가 있으며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에 따른다.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고 산정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7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97084" alt="img9797084"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1억원 초과│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條에서 "國庫補助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稅務調整計算書"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등기를 하였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상법상 회사설립시 법인세 납세무의 여부 등 세무관련 질의회신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상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된 법인은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경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지원금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회신 사례(서면2팀-1741,2007.09.21; 서면2팀-1925, 2006.09.27)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질의3)의「법인세법」 제2조에 의한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14조에 의해 각 사 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 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해 산 정한 과세표준에 대해 같은법 제60조에 의해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 관련 각종 세무신고 및 절차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및 국세청홈텍스(http//hometax.go.kr)을 이용하여 도움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법상 회사 설립 시 법인세 납세의무와 세율.
2.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3.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과세표준 신고 방법.
회답
1. 상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된 법인은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의 법인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를 적용합니다.
2. 지원금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법인세법」 제2조에 의한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의해 산정한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인1697 심판결정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758 심판결정2026.05.0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00 심판결정2026.01.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730 심판결정2025.11.0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064 심판결정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0634 심판결정2025.05.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3494 심판결정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252 심판결정2024.04.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8977 심판결정2024.0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830 심판결정202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7700 심판결정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568 심판결정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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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2007.11.20 회신),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66)
- 원 제목
- 상법상 회사설립시 법인세 납세무의 여부 등 세무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