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수원세무서장이 2024.9.20. 청구인에게 한 2020.8.5.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 처분은 상속재산인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답 3,173㎡, 같은 리 OOO답 415㎡ 및 같은 리 OOO전 773㎡를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인 1㎡당 OOO원을 시가로 각각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비교대상토지와 쟁점토지는 직선거리 100m 이내에 근접하여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비교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쟁점②·③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들과 비교대상토지들은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공동주택관리법(2026.07.01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교대상토지와 쟁점토지는 직선거리 100m 이내에 근접하여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비교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쟁점②·③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들과 비교대상토지들은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8.5.(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배우자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법정신고기한(2021.2.28.)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24.5.9.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기한 후 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8.부터 2024.9.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상속재산인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답 3,173㎡(이하 “쟁점①토지”한다), 같은 리 OOO답 41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전 773㎡(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의 평가액을 2020.4.17. 매매계약이 체결된 인근 토지인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답 341㎡(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1㎡당 OOO원,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적용하였으나, 비교대상토지는 쟁점토지들과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9.2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들의 평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1㎡당 OOO원 및 OOO원)로 각각 적용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비교대상토지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열거되어 있고,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위 상증법령의 위임에 따라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영 제49조 제4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제1호(공동주택) 외의 재산의 경우는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열거하고 있다.
(2) 비교대상토지는 쟁점토지들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비교대상토지는 쟁점토지들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간(평가기준일 2020.8.5. 전 6개월) 내인 2020.4.17. OOO와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 (나) 지적도 상 비교대상토지와 쟁점토지들 모두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직선거리 100m 이내에 근접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 속하며, 접근성과 주변 환경의 영향 등 위치적 특성이 유사하다. (다) 토지이용계획서상 비교대상토지와 쟁점토지들 모두 지목상 농경지(답 또는 전)로 실제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가 2018.12.31.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공공주택지구’로 편입(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02호)되어 개발 가능성과 지리적 영향이 동일하다. (라) 비교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원이고, 쟁점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원으로 약 2.5%~24.2% 정도의 차이가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수준도 유사하다.
(마) 지적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비교대상토지는 농로인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과 연접해 있었다가, 그 일부가 2013.1.30. 같은 리 OOO와 같은 리 OOO로 각각 분할되어 OOO에 철도용지로 수용된 이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계약일(2020.4.17.) 현재 철도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유지되고 있는바, 이 건 평가기준일 현재 비교대상토지는 농로가 아닌 철도용지가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로가 아닌 수로와 연접된 쟁점토지들과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쟁점토지들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건 쟁점토지들을 평가기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데 그 취득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한편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들과 연접한 다른 상속재산인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전 1,980㎡(이하 “쟁점외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전 286㎡(이하 “쟁점외②토지”라 하고, 쟁점외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시가를 상속세 기한 후 신고내용과 같이 당해 재산의 2021.8.24.자 국토교통부의 수용가액(1㎡당 OOO원)으로 결정하면서도, 쟁점토지들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있는 비교대상토지의 쟁점매매사례가액(1㎡당 OOO)을 그 시가에서 적용배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들의 시가가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토지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세심판원은 차량출입이 가능한 도로의 연접 여부가 지리적·환경적 요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5% 미만)에 비교대상토지와 평가대상토지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5서1408, 2015.6.30. 등 참조)하였다.
(2)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들은 농로와 연접되어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토지는 농로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는 지목이나 용도지역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할지라도 실제 사용 시 가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 쟁점토지들 중 하나인 쟁점①토지와 비교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약 24% 이상의 차이가 나는바, 쟁점토지들과 비교대상토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비교대상토지는 2020.5.4. 매매를 등기원인(매매계약일 2020.4.17.)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서 b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거래가액은 OOO원(1㎡당 OOO원)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나)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제2018-902호, 2018.12.31.)을 보면, 쟁점토지들 및 비교대상토지는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어 2018.12.31. 현재 공공주택용지로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2024.7.8.부터 2024.9.2.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들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비교대상토지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비교대상토지와 쟁점토지들의 위치·기준시가·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아래 <표1> 참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아래 <표2> 참조)를 하였다.
<표1>
쟁점토지들 등에 대한 평가액 비교(단위 : ㎡, 원)(라) 처분청은 위 쟁점외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토지의 2021.8.24. 국토교통부의 수용가액(1㎡당 OOO원)으로 적용·결정하였고, 쟁점외토지의 수용 당시 1㎡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내역(단위 : 원)
(2)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들과 비교대상토지의 지목, 용도지역 등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비교대상토지와 쟁점토지들의 지목, 용도지역 등 현황(단위 : ㎡, 원)
(3)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도 현황(아래 <그림1> 참조)은 다음과 같고, 쟁점토지들, 쟁점외토지 및 비교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OOO원), 2020.4.17. 거래된 쟁점매매사례가액(1㎡당 OOO원) 및 국토교통부의 2021.8.24., 2024.12.5. 수용가액(1㎡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쟁점토지들, 쟁점외토지 및 비교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
(4) OOO가 2024.12.16.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 및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을 보면, 쟁점토지들은 2018.12. 31.「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인정고시되었다가, 2024.12.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제4항에 따라 보상가액 산정일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2018.12.31.로 하여 쟁점①토지는 OOO원(1㎡당 OOO원)에, 쟁점②토지는 OOO원(1㎡당 OOO원)에, 쟁점③토지는 OOO원(1㎡당 OOO원)에 각각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25.4.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 <그림2> ·<그림3> 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들과 비교대상토지는 2018.12.31. OOO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었고, 농로가 아닌 수로(경기도 화성특례시 OOO) 및 철도용지(경기도 화성특례시 OOO)가 각각 연접하고 있어 토지이용 상황 및 개발 가능성 등에 있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항변하였다.
<그림2>
OOO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모습<그림3> 수로 및 철도용지가 연접해 있는 모습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들과 비교대상토지가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과세미달) 결정통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열거되어 있고,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제1호(공동주택) 외의 재산의 경우는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열거하고 있는바,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비교대상토지는 쟁점토지들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간(평가기준일 2020.8.5. 전 6개월) 내인 2020.4.17. 특수관계가 없는 OOO와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따르면, 비교대상토지와 쟁점토지들 모두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직선거리 100m 이내에 근접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 속하여 있으며, 지목상 농경지(답 또는 전)로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가 2018.12.31.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공공주택지구’로 편입(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02호)되어 개발 가능성과 지리적 영향 등이 동일하여 그 개별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의 경우 평가대상과 비교대상 토지 간 면적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비교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원으로, 쟁점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이금액 등이 그리 크지 않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이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들과 연접한 다른 상속재산인 쟁점외토지의 시가를 청구인의 상속세 기한 후 신고내용과 같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재산의 2021.8.24.자(2021.4.12. 기준)
국토교통부의 수용가액(1㎡당 OOO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OOO가 2024.12.16.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 및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을 보면, 쟁점토지들은 2024. 2.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제4항에 따라 보상가액 산정일을 이 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2018. 12.31.로 하여 쟁점토지들의 1㎡당 OOO원에 각각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법령상 쟁점토지들과 비교대상토지는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 등 그 개별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2020.4.17. 현재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된 사정 등이 시세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이 건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들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 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 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 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평가기준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부칙<제30395호, 2020.2.11>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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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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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0425 (2025.11.21 의결),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676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676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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