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1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2건
-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건
- 제95조 청문 1건
최신 기관 회신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사업자등록 명의는?2017.10.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38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017.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82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2016.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1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63 · 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0798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1415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①은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처분된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②는 쟁점예외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상속재산 중 2차전환사채는 그에 앞서 발행된 1차전환사채의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674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371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③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186 · 2026.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144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6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053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