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변경 시 새 계약자에게 과세되고 이후 계약자와 다른 수령자가 연금을 받으면 그 수령자에게 과세된다.
연금 개시 전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변경 시 새 계약자에게 과세되고 이후 계약자와 다른 수령자가 연금을 받으면 그 수령자에게 과세된다.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라면 앞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변경된다. 이후 연금 수령자가 변경 후 계약자와 다른 경우와 사실상 같은 경우를 구분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1.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라 계약자 변경시점에 변경후 계약자가 변경전 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변경후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후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그 연금의 수령자가 해당 연금보험의 변경후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연금의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연금의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시점에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를 변경하고, 이후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연금을 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신고기한.
회답
1. 연금지급 개시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라 변경 후 계약자가 변경 전 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2. 이후 연금 수령자가 변경 후 계약자와 다르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연금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다만, 연금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이면 계약자 변경 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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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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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039 (2020.10.20 회신),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32)
- 원 제목
-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