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37회신일 2023.0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0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17

상환받을 수 없는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조건부로 산입하지만 명도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공매 취득 후 대신 낸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는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조건부로 산입하지만 명도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 대상은 연체료를 제외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후 기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취득자는 기존 임차인의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관리비를 대신 지급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명도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3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합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중인 기존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대신 지급한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 이하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후 대신 지급한 기존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와 세입자를 내보내는 데 든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연체료를 제외할 것

·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받을 수 없을 것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든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산입됨.

다만,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든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0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37 (2023.01.17 회신),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40)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