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한 돼지를 정부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축에 대해 공매가로 정부가 수매한 금액은 주된 영업활동인 양돈업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하여 매출액으로 표시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04.09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공인회계사법(2024.01.16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축산법(2026.07.23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한 돼지를 정부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축에 대해 공매가로 정부가 수매한 금액은 주된 영업활동인 양돈업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하여 매출액으로 표시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7.15. 배우자 OOO사망에 따라 상속재산 중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7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일시우발적 사건(구제역 발생에 따른 보상, 건물수용)으로 OOO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27.부터 2013.8.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비상장주식 75,000주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부인하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계산한 OOO비상장주식과소신고액 OOO기타 상속재산 과소신고액 OOO대하여 2014.3.17. 상속인에게 2012.7.15.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제역 수매보상금은 매출이 아닌 재해보상수익(해당 재고원가는 재해손실로 계상)에 해당되며, OOO수용시 이전보상비(축산보상)는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포함되므로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1)처분청은 아래 OOO2011년도 구제역 관련 수매보상금은 재해보상수익이 아닌 매출로 보아야 하고, 해당 재고에 대한 원가는 매출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OOO부지로 수용된 OOO축산보상금은 돼지의 이전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이를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가)OOO비상장회사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며, 구제역 수매보상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즉, 구제역 수매보상금은 매출이 아니라 재해보상수익에 해당되며 해당 재고의 원가는 재해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일치한다.
1) 2010.11.28. OOO구제역 발병으로 시작한 구제역은 2010.12.25. 구제역예방접종을 개시하여 2011.3.24.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돼지 330만두와 소 15만두를 살처분 매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시장의 출하 돼지가 없어 2011년도 표준규격돈 가격이 OOO까지 상승하여 일반년도의 평균돼지가격인 평균 OOO100% 이상 상승하게 되었다.2010.12.25. 정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이전에는 구제역 발병농가와 인근에 사육 중인 돼지 전체를 매몰하는 방식이었으나, 대규모 매몰에 따른 침출수에 따른 환경문제와 매몰에 의한 방식으로는 2010년도의 구제역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2010.12.25.부터 예방접종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구제역 발병농장의 돼지 중 외관상 침을 흘리거나 발굽이 망가진 돼지(구제역 증상)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매몰처리하고 남은 돼지의 경우에는 이동제한을 해제 후 정부에서 파견된 수의사의 확인과정을 거쳐 초과체중(100kg 초과) 돼지에 대하여 정부가 지정한 도축장에 출하를 하도록 하고 도축장에 상주하는 수의사가 구제역개체 여부를 재확인 후 도축하여 부산물을 제외한 고기를 공매방식으로 매각하고 수매대금을 OOO통하여 시가로 보상하였다.이러한 정부의 구제역 수매는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 등으로 농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축질병예방법」제21조(도태의 권고)”에 의한 구제역 전염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시행된 것이다.
2) 구제역 매몰처분이나 구제역 정부수매나 동일한 사건이다.정부는 구제역 매몰처분에 따른 침출수에 따른 환경문제 및 매몰방식으로는 구제역을 종식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발병농가가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하여 구제역전염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과체중 돼지에 대하여 정부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출하지시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시가로 보상한 것이다.이는매몰하고 시가로 보상한 것이나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후 시가 보상한 것과 회계처리에서 달리 할 이유가 없다.
3) 구제역 예방을 위한 정부의 법적 조치이다.구제역 수매는 정부의 예산에 의하여 정부가 강제로 출하지시 하여 도축 후 보상한 것으로 회사는 정상적인 돼지로 시장에 출하 할 수 없는 것이다.조사청은 OOO(정부대행기관)가 도축 후 높은 가격으로 공매로 고기를 매각하였으므로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이는 2011년도 정상돼지의 가격이 OOO까지 상승하는 등 급격한 돼지가격의 상승과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정부는 수매가격(시가보상)과 공매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이다.
4) 구제역 수매돼지는 정상적으로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며 재고자산으로도 정상적인 가치가 없다.구제역 발병 후 예방접종한 과체중 상태의 표준규격돈은 110kg으로 시장성이 없으며,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라도 도축 후 햄, 소시지 등의 가공공장에 판매될 수밖에 없다.따라서“구제역 이동제한으로 과체중 상태의 돼지는 정상적인 자산적 가치가 없는 돼지에 해당되며,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구제역예방 및 보상차원의 시가보상을 한 것은 자산수증이익의 성격”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로 볼 수 없다.
5) 특수상황 하의 일시적인 국가와의 거래로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로 볼 수 없다.2011년 구제역이라는 국가 재해상황 하에서 국가가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하여 국가가 예산으로 개입한 거래에 대한 OOO의 인터넷 질의·답변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수상황하의 일시적 거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로 볼 수 없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과체중 개체 수매보상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로 볼 수 없으며, 구제역 매몰 보상금액과 동일하게 영업외수익의 “재해보상수익”으로 처리하고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는 영업외비용의 “재해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한다.(나) OOO수용 시 축산보상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포함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한다.
1) 2011.6.28. OOO소유 돼지농장인 OOO소재 OOO의 부지로 수용되어 OOO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결보상금 금 OOO받았고, 청주지방법원의 공탁원인 사실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OOO수용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아 해당금액은 청주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며, 수용내용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및 시설장치의 대가로 OOO축산보상금으로 OOO이다.
2) 농장의 매각(수용)으로 발생한 건으로 축산보상(영업보상)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조사청은 축산보상은 사육 중인 돼지의 이전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그 성격상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분류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서 같은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하고 있어 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축산보상은 OOO수용이라는 1차적인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건으로 유형자산의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농장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금액은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에 포함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는 것이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에서 예시도 하지 않은 잡이익 또는 축산보상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지 않는다.
(2) 구제역 매몰처분으로 미래의 수익이 일시에 반영되고 구제역 이후 농장의 정상화까지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구제역으로 인한 재해상황 하의 구제역 매몰은 모돈 등 유형자산과 육성돈인 재고자산을 동시에 매몰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회사는 모돈의 입식에서 비육돈을 정상적으로 출하하는 1.5년간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또한구제역 매몰은 다음 사업연도에 판매될 돼지가 구제역으로 일시에 처분되어 구제역 이후의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구제역으로 돼지를 매몰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에 일시에 반영되고 있어 구제역 이후 사업연도에는 출하돼지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구제역 발병 양돈농가가 다음 사업연도에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쟁점주식은 구제역 수매금액을 기업회계기준상 재해보상수익에 포함하고 OOO처분(수용)에 따른 축산보상금을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포함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최근 3년간 법인세차감전 가중평균액의 50.31%로 상증법상 순손익가치를 회계법인 등의 추정손익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3) 구제역 및 수용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구제역 및 OOO농장의 수용에 따른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는 회계처리이며 회계처리상 구제역이라는 동일한 사건으로 발생한구제역 매몰보상금을 별도로 볼 사유가 없으며, OOO수용에 따라 받은 금액은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건으로 회계처리상 보상전액을 양도가액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지 축산보상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50% 초과 대상 산정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상장법인의 시가를 반영하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4) 처분청의 평가금액은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과 그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은 2013.1.30. 및 2013.1.31. 보유 중인 OOO주식 15,000주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각각 7,500주씩 1주당 OOO양도하였고, 당해거래는 OOO전체 지분율 중 10%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6개월 15일이 지나서 발생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당해 거래가액과 유사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의 평가금액은 1주당 OOO으로 상기 매매사례가액과 그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에서도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 계정과목 이동 및 금액변경으로 재무제표 신뢰성이 떨어지며, 신고금액도 추정이익 적용요건 비율 5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당초 OOO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계정과목 간 이동 및 금액을 변경하는 등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다.즉, 상기 조건비율 50% 계산을 위해
① 당초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 OOO백만원과 수매대금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을 기타매출로 계상했으나 재해보상이익으로 수정하였고,
② 재해보상이익 OOO백만원에 대한 살처분돼지의 매출원가 OOO백만원을 재해손실로 수정하였으며,
③ 당초 기타영업외수익 이전보상비계정 OOO백만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수정하였다.(가)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55.3%로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바,이는 재작성한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을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다.(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위와 같이 55.3%로 신고했으나, 2010년 및 2009년 계상한 유형자산처분손실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조사청의 재계산시 49.69%로 비율이 미달하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당초 잡이익 계정의 구제역생활지원비 OOO백만원과 구제역이동제한보상액 OOO백만원을 재해보상이익에 추가로 계상하여 50.31%로 기준비율 적용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정부로부터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된 돼지 약 6천여마리를 매몰 살처분하고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행정상의 공권력행사(가축방역작업)으로 인해 개인 사유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해지는 재해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일정금액 자산수증이익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수매정책으로 OOO매출한 OOO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부수매대상돼지는 구제역백신예방접종을 마치고 2주간의 관찰기간 후 이상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만 OOO매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당시 고가로 입찰되어 판매되었다.즉, 상품성은 있으나, 다만, 구제역에 전염된 지역 농장의 돼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유통시켰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듯 정부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행한 살처분과 같은 형태로 돼지를 매수하여 도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청구인이 상품성 없는 돼지를 매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살처분 보상금과, 상품성 있는 돼지를 정부가 매입한 것을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동일업종법인 OOO외 3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더라도, 구제역 관련한 보상금 등을 재해보상이익 계정으로 처리한 업체는 OOO한 곳 뿐이고, 해당 계정에 대한 주석을 보면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을 재해보상이익으로 처리했음을 명시했을 뿐이며, 정부수매 매출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이 외 다른 업체는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 잡이익 등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재해보상수익으로 계상한 OOO백만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해 재해손실로 계상한 OOO백만원 중 수매매출대금 OOO백만원에 대응하는 OOO백만원은 재해손실 계정에서 제외하여야 마땅하다.
(3) OOO2011.7.31. 법인소유인OOO의 농장건물이 OOO수용되어 OOO로부터건물대금 OOO백만원과 기타물품 OOO백만원, 축산보상금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OOO축산보상금 OOO백만원을 당초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수정분개를 통해 유형자산처분가액에 포함하여 처분이익으로 계산하였는바, OOO건물보상금내역 확인한 바 이는 사육 중인 돼지 및 물품의 이전비용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건물처분 가액과 구분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표시한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유형자산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처분과 구분되어 수령한 보상금은 건물의 처분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시행규칙의 적용요건 비율 50%를 충족시키고자 원칙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축산보상금을 건물 수용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임의로 법률을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액이 비상장주식평가의 원칙적인 방법에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이를 폭넓게 해석할 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우발손익발생을 추정이익대상으로 규정한 2001.1.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법 개정취지가 “납세자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하면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고, 2010년 2월 이전에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으로 규정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재해손실, 유가증권·유형자산처분이익의 가중평균액으로 구체적 계정과목을 열거하고 한정시킨 것은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적용 시에는 정확한 법해석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제역 수매보상금은 매출이 아닌 재해보상수익에 해당되며, OOO수용시 이전보상비(축산보상)는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포함되므로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
6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2.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3.~
5. (생 략)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 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축산법」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2.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③ 별표 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12.7.15. 배우자 OOO사망에 따라 신고한 상속재산 중 다음 <표1>과 같이 OOO쟁점주식(75,000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일시우발적 사건(구제역 발생에 따른 보상, 건물수용)으로 OOO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인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부인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인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추정이익은OOO이 각각 계산한 1주당 평균추정손익 OOO평균하여 산출한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회계계상내용을 부인하고 추정이익 적용요건비율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비율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인 신고한 1주당 추정이익을 부인하였다.
(3) OOO2000년 4월 24일 피상속인 OOO개인농장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OOO(양돈업/종돈 및 비육돈)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자본금은 OOO억원이며 법인의 주주현황 및 농장현황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4)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1항 제6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상속세 신고시 수정신고한 내용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다.
(5) 2011년 1월 OOO3개 농장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정부(OOO) 보상내역은 다음 <표7>와 같다.
(6) 위 구제역 보상내역 중 조사청이 2013.8.2. OOO로부터 통보받은 “구제역에 따른 양돈업자(OOO) 수매내역”에는 다음 <표8>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청은 동 구제역 수매대금 OOO백만원 및 대응원가 OOO백만원을 각각 재해보상수익 및 재해손실 계정에서 제외하였다.
(7) OOO로부터 통보받은 OOO소유 OOO농장의 수용보상내역은 다음 <표9>와 같으며, 동 수용보상금에 대한 OOO회계처리내역은 <표10>과 같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 계정과목 이동 및 금액변경으로 재무제표 신뢰성이 떨어지며 신고금액도 추정이익 적용요건 비율 5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정부수매대금 OOO경우, OOO의 2014.4.1.자 질의회신내용에서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한 돼지를 정부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축한 돈육에 대해 공매가로 정부가 수매한 금액이 영업외손익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주된 영업활동인 양돈업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되므로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정부수매금과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돼지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표시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 이전보상금 OOO경우, 2011년 7월 발송된 청주지방법원의 금전 공탁통지서에서 OOO농장 수용시 가축의 이전 보상비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관련 유형자산 처분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아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축질병예방법 제2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인회계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축산법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제6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4.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회신 2022.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2.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회신 2020.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회신 2020.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0.0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회신 2020.01.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회신 2018.06.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 회신 2016.1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회신 2013.11.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회신 2008.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회신 2008.04.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부2380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63 · 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2856 · 2026.08.0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2026.07.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2013 (2015.07.13 의결),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3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3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