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회신일 2016.12.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7

수익가치를 관련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익가치를 관련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평균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25.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에 있어 수익가치 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같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2014-214, 2014.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4-214, 2014.7.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때, 수익가치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2.12.5. 개정한 것) 제6조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귀 서면질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같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수익가치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산정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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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 (2016.12.27 회신),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97)
원 제목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