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회신일 2008.01.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8

정해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까지 증여하면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까지 증여하면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경농민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시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영농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서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영농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 (2008.01.18 회신), "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03)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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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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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