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요?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 조사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3억원(현행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3,1997.02.04, 재일46014-2113,1999.12.17 및 재일46014-559,1996.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3, 1997.02.04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동법시행령 제54조(현행 제66조)에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현행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동법시행령 제54조(현행 제66조)에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3억원(현행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13 8년 자경 감면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요?
- 재일46014-233 상속 후 2주택 중 첫 양도는 비과세인가?
- 재일46014-559 결정된 과세표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9부4185 심판결정2010.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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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93 (2002.11.11 회신),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6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