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1건
'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합병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세목에 따라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 적용이 달라진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종교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때 특별부가세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면제될 수 있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 질의다. 3년 이내 사업을 폐지·양도하면 추징하지만,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1년이 되는 날이 오면 그날 현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정기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내야 면제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수정신고 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