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공익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5건
'공익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변경고시로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종합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 취득 여부는 변경 후 사업시행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5.12.31. 현재 그 절반 이상을 취득했다면 개정 전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예정지구 등이 고시되지 않고 보상계획만 공고된 경우에 관한 원문은 결론 없이 끝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